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집단 기본지침 공개
개인은 아프면 3~4일 쉬기·두팔 간격·마스크 착용
공동체 방역관리자 두고 방역지침 만들어 지키기
종전 사회적 거리 두기 때 국민 행동 지침과 비교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고 사람 간에는 두팔 간격을 두는 한편 매일 2번 이사아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좀더 구체화했다.
나아가 교회,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만 권고했던 방역관리자 지정 수칙이 직장은 물론 아파트 단지, 동호회 등 공동체가 모이는 일상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설문조사와 함께 공개했던 개인 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 외에 집단 방역 기본수칙까지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세차례에 거쳐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그 이후 국민들이 일상을 재개하되 스스로는 물론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의 기준인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정부가 제안한 국민 행동 지침과 이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비교해 봤다.
◇개인은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고 마스크 착용 권장
일반적인 국민 행동과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에 비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수칙이 좀더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지금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라고 규정돼 있는데 생활방역상 개인 수칙에는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가 1번 수칙으로 들어갔다. 사람 간 건강 거리 2m는 두팔 간격(2번 수칙)으로 표현됐다.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3번 수칙)라는 개인위생수칙은 생활 속 거리 두기 때도 유지된다. 나아가 이번 생활방역 기본수칙에선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4번 수칙)이 명시됐다. 아울러 거리 두기에도 사람 간 마음은 가까이할 것(5번 수칙)을 권했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4대 보조 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을 제시했다.
◇동호회·아파트 단지에도 방역관리자를
이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는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결혼과 장례 등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 방역' 수칙이 포함됐다는 점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2번 수칙)가 집단 방역 기본 수칙으로 포함됐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도 정부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PC방·노래연습장·학원 등 4대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달라고 권고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지킬 수 있으면 집단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이 방역관리자가 그 집단의 방역관리 노력을 다해주십사 요청드리는 것"이라며 "사적 공동체에 해당하는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마을단위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에서도 정기적인 모임이 열리고 사람이 자주 모이게 돼 방역 관리 필요성이 있으면 가급적 이 지침을 따라주십사 방역당국에서 내리는 권고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집단 방역 기본수칙에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현재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있는 수칙들 상당수가 들어갔다.
중대본은 집단 방역과 관련한 보조수칙에 대해선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시설 및 결혼·장례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일단 24일 20종이 넘는 생활 환경과 시설에서의 수칙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언제 시행될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다. 정부는 5월5일까지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향후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동시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했을 땐 혜택을, 어겼을 땐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간다. 현재 5월 임시국회 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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