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제 감면 뒤 수자원공사 신청
전국서 최대 108억원 부담 줄어들 듯
특별재난지역 경산·청도는 3월분 감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역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이다.
수자원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중 경북 경산·청도 지역 내 지역주민의 지난 3월분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은 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수도요금을 선제적으로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감면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그 외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 소재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1개월분을 감면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요금을 선제적으로 감면한 뒤 수자원공사에 오는 6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당국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전국에서 최대 108억여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공사 보유 건물 입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면하고, 납부 기간을 유예한 바 있다.
공사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재정 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해 총 5137억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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