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가족도 마스크 구매…외국인 46만명 구입 확대

기사등록 2020/04/20 13:47:46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인정

지난주 공급량 6022만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마스크 5부제 정책 시행 둘째 주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근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뒤 약국을 나서고 있다. 2020.03.1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20일부터 가족과 따로 사는 이들의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또 외국인 46만명도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었지만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도 이날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참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또는 거소증이다.

식약처는 지난 주(4월3주)총 8329만개의 마스크를 생산 및 수입했다. 다. 이 중 생산량은 7743만개, 수입량은 586만개다.

지난 주 공급량은 6022만1000개다.

마스크 5부제가 안정화 됨에 따라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판매처 수는 증가하고, 공적마스크를 구입한 구매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 예정인 마스크 수는 총 937만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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