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범 적응 장려…최소한의 적절한 제재도 고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추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국민들께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만들면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지에 대한 지원·장려 대책이며, 또 하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칙 준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적절한 제재 조치"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장려 수단과 적정한 실효성 담보 수단을 확보해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같은 대책이 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