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마저 성폭력을 가벼운 죄로 취급하는 현실 분노"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펑에서 "사법부마저 성폭력을 가벼운 죄로 취급하는 현실이 분노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준기 전 회장은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가사노동자와 비서를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서조차 집행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은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를 용서했다는 점을 선처의 이유로 들었지만, 이 재판을 바라본 국민들은 재판부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용서를 명분삼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재판부의 행태가 통탄스럽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