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 옷차림으로 과외교습 50대, 2심 감형

기사등록 2020/04/19 05:05:00

1심 징역 10개월→항소심 징역 6개월

"노출장애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피해자로부터 동의 얻었다 착각"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기괴한 복장을 하고 청소년에게 과외 수업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출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착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추가 범행을 중단했다.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광주 자신의 교습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기괴한 복장을 하고, B양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개인 과외수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은 "A씨가 노출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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