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중 담뱃불 관련은 모두 67건에 달한다. 이중 담배꽁초의 불씨가 차량 적재함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경우는 51건(76.1%)에 이른다.
이들 화재로 1명이 다쳤고 91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오후 5시 5분께는 김제시 공덕면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이 1t 트럭 적재함으로 옮겨붙어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부안군 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13.6㎞ 지점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1t 트럭이 전소된 바 있다.
이처럼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부분은 해당 차량이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함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하면서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도로 등에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도 같은 금액의 범칙금이 명시돼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흡연자 중 일부는 습관적으로 불씨를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바람 등으로 인해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불을 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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