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구속 기소
보석 석방…검찰,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장기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마련한 데다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며 "회사 자금도 빼돌렸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조 대표의 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부회장 역시 회사자금을 횡령해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조 대표와 조 부회장이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을 전부 반환해 증재자 및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회사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사건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납품거래를 유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납품업체로서 수동적으로 응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다 시인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사회에) 나가서 회복하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마스크를 쓴 채 선고공판에 참석한 조 대표 등은 선고를 마치고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지난해 11월21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조 대표는 다음 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3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어리석은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고통받게 한 일을 너무나 늦게 알았다"며 "앞으로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대표는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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