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중국 국적)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시흥에 있는 술집에서 사장 B(60·여)씨, 종업원 C(56·여)씨와 동석해 술을 마신 뒤 술값이 30만원 나왔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와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돼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아 생명은 구했다. 하지만 B씨는 최소 12주 이상, C씨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술집에 오기 전 인근 마트에서 일할 때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비난가능성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달리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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