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회사채 담보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특별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된다. 한은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여부에 따라 연장과 증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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