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관련 조주빈 '의심' 사건 2건 이송
TF 배당 뒤 사실 여부 조사…조주빈은 '부인'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3~14일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청은 '성명불상자'로 돼 있는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조주빈은 아닌지 의심하고 중앙지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이 이송되자마자 TF에 배당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의혹과 관련 검찰은 조만간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 등을 구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 관련 조사도 받았으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마약을 판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실제로 마약을 팔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판매 혐의 관련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