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항소심 징역 17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0대 손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공포, 슬픔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병증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모 등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공감능력 결여,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 결여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을 교화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경기 군포시 자신의 집에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외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흉기와 목장갑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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