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은 유기적 결합체"…홍보 등 역할분담 확인

기사등록 2020/04/13 15:53:33

조주빈 일방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일단 미적용

검찰 "박사방, 유기적 결합체"…역할분담 등 확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검찰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일당의 범행에 대해 검찰이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다. 향후 'n번방' 등 유사범죄에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과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또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 등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무기·4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한 경우 그 목적한 죄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여성단체 등에서는 n번방이나 조주빈 등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촉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체계를 갖춘 일당이 직책, 행동 등을 분담해 계속성이 있는 '결합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범죄단체조직죄의 구성요건으로 ▲공동의 범죄 목적 ▲통솔 등 체계 성립 ▲계속적 범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형적인 '조폭(조직폭력배)'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 형태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이 박사방에 대해 조주빈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한 만큼 향후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구조' 그래픽 (제공=서울중앙지검)
먼저 검찰은 박사방 일당의 범행이 조직적·유기적·계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운영자인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수익을 인출하는 등 그 역할이 분담된 범행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조주빈이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소위 '삐라'로 불리는 홍보자료를 올리고, 박사방 구성원들이 이를 즉시 유포하게끔 해 조직적인 음란물 배포 활동에 가담케 했다고 봤다.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이 되려면 개인정보·금품 제공이 필요로 하고, 내부 규율을 위반하면 신상이 공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조주빈은 일부 회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은 일부 회원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검찰 수사 내용 및 판단, 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향후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의자 적용 범위와 사실관계, 혐의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일괄적으로 법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역할의 분담이 확인됐고, 아직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확인된 상태"라며 "향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여죄(餘罪) 수사가 이뤄진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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