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고삐 죈다…"안심밴드 거부 시 앱에 동작감지기능 추가"

기사등록 2020/04/12 18:58:51

"무작위 유선 확인·무작위 현장점검 강화 등 고려"

"안심밴드 부착하면 수사·양형 시 정상참작 가능"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 부착 외에도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다만,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한 경우 수사·양형과정에서 정상참작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감시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을 강화해 안심밴드 부착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수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절할 경우 추후 이들의 이탈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감시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제시한 자가격리 위반자 감시 강화방안은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기능 추가 ▲무작위 유선전화 확인 강화 ▲무작위 현장점검 등 세 가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해 일정 기간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 현장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선으로 하루에 두 번 확인하는데, 추가로 무작위로 확인하는 방안이 있다"며 "전화 방식이 아니라 (자가격리) 현장 무작위 점검도 같이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 세 가지 방안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격리 대상자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없는 2G폰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화 확인 또는 불시 격리 장소 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할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 위반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바로 수사에 돌입한다"면서도 "다만,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들은 수사과정이나 양형과정에서 나름대로 참작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수사·사법당국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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