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유선 확인·무작위 현장점검 강화 등 고려"
"안심밴드 부착하면 수사·양형 시 정상참작 가능"
다만,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한 경우 수사·양형과정에서 정상참작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감시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을 강화해 안심밴드 부착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수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절할 경우 추후 이들의 이탈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감시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제시한 자가격리 위반자 감시 강화방안은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기능 추가 ▲무작위 유선전화 확인 강화 ▲무작위 현장점검 등 세 가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해 일정 기간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 현장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선으로 하루에 두 번 확인하는데, 추가로 무작위로 확인하는 방안이 있다"며 "전화 방식이 아니라 (자가격리) 현장 무작위 점검도 같이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 세 가지 방안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격리 대상자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없는 2G폰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화 확인 또는 불시 격리 장소 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할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 위반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바로 수사에 돌입한다"면서도 "다만,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들은 수사과정이나 양형과정에서 나름대로 참작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수사·사법당국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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