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 개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6일 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공공앱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도는 배달업 사업체를 만나 사업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한을 한다.
이 지사는 이날 "카드 수수료도 법을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진 업체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며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또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 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세무조사 필요성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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