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5일 A(26·여)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분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풍산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가던 중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B(63)씨를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는 A씨 차량에 받힌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