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유류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국민 재산처분 자유 제한…재산권 본질 침해"
1일 법무법인 (유)지평 전남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 A씨 등 일가족 3명이 자신들의 동생 B씨와 조카 C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과 관련, 재판부(서울 동부지법 민사8단독)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법 1112조와 1113조·1118조 등이 규정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원·피고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D씨가 가업을 C씨에게 물려주고 사망하자, 원고들이 C씨의 아버지이자 동생인 B씨와 조카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 제도는 통상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유족의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임 변호사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이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처분의 자유라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이며, 입법 취지에 반해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속인의 최소한 부양을 위한 제도로 설계됐지만, 현대사회에서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피상속인들의 연령 또한 높아져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이 미성년이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실제 소송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유류분 청구권자들은 중장년층으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부양적 기능은 없고 오히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으로 변질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인의 상속기대권이란 법적 개념이 될 수 없고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막연한 상속인의 기대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유류분 제도는 원래의 제도적 의의가 퇴색됐다. 현대사회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특히 직계비속들 사이에 유류분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이 평생 처분한 재산에 대해 다시 조사해 재분배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질해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의 파탄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이 상속인들에게 평생에 걸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개개의 사정을 고려해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 형평에 맞지 않고,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현실과 원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전체가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최근 관련 제청이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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