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모씨 등 청구
라임 자금 투자된 상장사 시세조종 후 고가 매도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전날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E 모 상장업체의 주식을 시세조종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인물이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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