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 2000여 개 전체 가맹본부로 확대해
적발시 공정위 조사의뢰…폐업업체 등록취소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영업 관련 조건 같이 예비 창업자가 실제 필요한 정보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재무구조, 수익률 같은 정보가 담겨있다.
시는 가맹본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 살펴본다. 또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폐업한 업체는 시가 직접 등록취소를 진행한다.
시는 서울 소재 803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첫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부 주소지, 가맹비용 등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 가맹조건은 가맹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전체 803개 가맹본부 중 124개(15.4%)의 주소가 정보공개서와 달랐다. 이 가운데 9곳은 이미 폐업한 곳이었다. 실제 소요비용도 정보공개서와 차이가 많았다. 대표적인 분야가 가맹금 87개(10.8%), 교육비 65개(8.1%), 인테리어비용 118개(14.7%) 등이다.
가맹점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대상은 2018년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1114개 가맹점주들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684명(61.4%)이 응답했다.
가맹점주 10명 중 7명(69%)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77.8%) ▲인근현황(인접한 10개 가맹점 정보) 문서(70.6%) ▲계약서(92.3%) 등 다수의 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8%가 모른다고 답해 형식적인 제공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점 점포 개설시 실제 지불한 가맹금, 개업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선 79.5%가 '동일하다'고,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물품 구입이 강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27.8%가 '강제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예치기관 계좌입금이 72.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법으로 위반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8.5%에 달했다.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약 40%는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영업지역'에 대해선 대부분 '알고 있다'(82.3%)고 답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은 현재도 발생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주도 70%를 넘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 중 76.4%도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는 올해 서울 소재 2000여개 전체 가맹본부로 확대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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