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송현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제주해군기지 시설물을 훼손하고 기지 내에 침입한 송모씨와 류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송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씨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합동검열 결과 기지에 무단 침입한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활동가들로 드러났다. 이들은 7일 오전 10시40분 행정안내실을 방문해 기지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직사관은 전 군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조치를 이유로 불허했다. 이들은 낮 12시50분께 재차 방문해 출입을 신청했다. 당직사관이 다시 불허 통보하자 이들은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위협하고 행정안내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2시13분께 남성 4명이 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울타리(직경 4㎜) 일부를 가로 52㎝, 세로 88㎝ 크기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했다. 이들 중 2명은 구멍을 통해 기지 내로 침입했고, 나머지 2명은 절단도구를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감시용 카메라가 이들이 침입하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아 감시병이 침입 장면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안으로 몰래 들어온 활동가 2명은 약 1시간30분간 부대 안 도로 등을 돌아다니며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군이 외부인 무단 침입을 알게 된 것은 오후 3시10~20분께였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 중 경계 울타리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군은 오후 3시23~50분께 무단침입자를 찾아냈고 이후 '5분 전투대기부대'가 오후 4시3분께 활동가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군은 이들이 북한이 보낸 간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로 인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은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주재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을 보직 해임한 상태다. 지휘 책임이 있는 함대사령관(소장) 등 관련자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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