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만원 상당…소급 없이 4월1일 입국자부터
외교·공무·협정 비자의 경우 예외…능동감시키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이 4월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한다. 격리시설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2일부터 유럽, 지난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그간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모바일 자가진단 앱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자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는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으로 감안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용은 모두 내외국인에게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며,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박 1차장은 "시설에 격리 수용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면 자기 부담을 하게 되고 부담 액수는 대략 하루 10만원 정도"라며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총 140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칙은 4월1일 이후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유럽발 내국인은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최근 14일 내 입국한 경우 각 지자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 자가격리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임을 강조드린다"며 "신종 감염병은 지역과 출신, 종교와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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