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양육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준다.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지원금에 15~50%를 추가로 지원(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각종 돌봄시설이 휴원에 들어가면서 각 가정에서 아이돌봄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조치가 해당 가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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