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가짜 계좌로 연막치고 1대1로 돈 챙겨

기사등록 2020/03/27 15:10:55 최종수정 2020/03/27 15:37:26

조주빈, 2018년 12월~올해 3월까지 범행

인터넷 떠도는 타인 전자지갑 주소 공지

경찰 "수사에 혼선 주기 위한 목적 진술"

실제 돈 챙길 땐 1대1로 대화 후 알려줘

공범들에게도 얼굴 숨겨…본 사람 없어

검찰, 26~27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벌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게 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상당히 치밀한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조주빈은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됐는데,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조주빈은 범행 과정에서 돈을 받는 전자지갑 주소를 홍보용으로는 가짜를 올리는 등 최대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을 고수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내 유료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받아 챙겼는데, 공지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가운데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타인 명의의 지갑 주소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는 방법부터 본인이 직접 연결되는 것을 피했다"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짜(주소) 2개를 올려놨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1대1로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썼다"며 "실제 가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으로부터 2000여건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파악하고 있다. 조주빈 범행 기간의 이 업체 전체 거래 내역 중 조주빈과 관련된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다.

특히 조주빈이 사용하지 않은 타인 명의 2개 중 1개 지갑에는 32억원에 달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포착돼 조주빈의 범죄수익이 막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 중개소를 통해 돈을 입금한 사람은 (유료회원이라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거래하는 건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또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과정에서도 텔레그램으로만 사용할 정도로 자신을 철저히 숨겼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공범 13명 중 조주빈을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자는 1명도 없었다. 

조주빈이 받는 혐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검찰은 26~27일 이틀 연속 조주빈을 소환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관련 혐의 내용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조주빈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조주빈은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변호인 참여 없이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인정신문과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조주빈은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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