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변회·여성변회·민변 등 나서
"디지털 성범죄, 타 범죄보다 피해 커"
"강력처벌 담은 현행법 개정 등 추진"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 측은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며 "특히 각종 모방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등과 관련해 유사강간의 범위 확대 및 가중처벌, 형기 합산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제의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n번방', '박사방'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주동자 중 한명이자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5)은 전날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 사건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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