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27일부터 운영
서울시는 '여행·예식·외식' 등 3대 분야의 취소대란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약금 중재 상담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행, 외식, 예식 분야에 대한 계약해지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20일부터 두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지역 내 3대 분야 관련 상담은 총 3294건이었다. 이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상담이 전체의 약 35%인 2150건을 차지했다.
실제로 자녀예식을 앞둔 A씨는 "코로나19로 하객 절반이상이 참석 못할 것이 예상돼 예식장 측에 예약인원수 조정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예식장은 당초 예약인원인 200명 보다 손님이 적게 와도 200명에 대한 식비는 지불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니 위약금으로 총액 식사비의 35%를 요구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B씨도 "지난 1월 베트남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여행비 500여만원을 여행사에 완불했다"며 "하지만 여행일자기 다가올수록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심해져 환불을 요청했으나 프로모션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중재를 전담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문상담사와 법률을 검토하는 서울시 소속 변호사가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처리기간도 30일이내 처리에서 7일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소비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1차로 전문상담원이 피해상황을 상담한다. 이후 합의방안을 제시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진행을 지원한다. 집단적인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중재상담은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가능하다. 전화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이번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으로 번거로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약금 분쟁 조정기간은 단축해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선 착한공정거래 업소로 지정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감염병 발생 시 분쟁해결 개정을 건의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여행, 예식, 외식분야의 계약취소로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해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앞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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