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고발된 이 GIO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GIO가 지난 2015년 지정자료에 20여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 GIO가 네이버 계열사의 지정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관련 사실을 알고도 허위 제출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피의자 및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 GIO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2018년 등 3년간 지정자료에 21개의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GIO가 지난 2015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유)지음)와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화음)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직접 출자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티엔플러스, 해외 계열사인 라인 코포레이션이 100% 지분을 쥐고 있는 라인프렌즈㈜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네어버문화재단 등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누락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지난 2017년과 2018년 ㈜엠서클 등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도 지정자료에서 제외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계열회사 누락이 있었으나 이 GIO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는 면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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