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폐업, 2월도 증가세…"코로나19 악재, 시작도 안 했다"

기사등록 2020/03/23 17:47:12

전달 휴·폐업 1373건…1월대비 소폭 증가세 지속

개업도 전월 대비 9.2% 줄어…업황 부진 장기화

"경기 악화로 폐업 증가세…3월 이후 영향 본격화"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3.2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부동산 업황 악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이 2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은 1277건으로, 전월(1261건) 대비 증가했다. 2월 폐업이 전달 대비 늘어난 것은 최근 3년 새 처음 있는 일이다.

휴업을 포함하면 1365건에서 1373건으로 늘어난다. 휴업은 3개월 이상 쉬는 사례로, 현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등록관청에 휴업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개업은 1890건에 그쳐, 전월(2082건) 대비 9.2% 감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2월 부동산 시장은 겨울철 비수기를 지나 봄 이사철로 진입하는 시점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거래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 번 위축된 중개 업황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2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생기고, 담합이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는 등 규제가 줄줄이 강화된 점도 업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다.

'엎친 데 덮친' 코로나19의 영향은 당분간 부동산 중개 시장을 무겁게 짓누를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아직 현재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래 부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추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2·20 부동산대책 발표로 규제가 적용되기 직전에 거래가 물밀듯 일며 규제 시행 전 거래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이달부터 수도권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시행된 자금출처계획서 제출확대 등과 맞물려 앞으로 거래절벽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던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협회가 중개사무소 휴·폐업을 열흘 단위로 분석한 결과, ▲2월 초순(1~10일) 444개(휴업 38개) ▲중순(11~20일) 452개(28개) ▲하순(21~29일) 477개(30개)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개업 사무소는 같은 기간 ▲653개 ▲735개 ▲502개로 감소 추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업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28시간 이상)이 지난 2월24일부터 중단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2월 말부터  개업은 줄어들고, 폐업은 꾸준히 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개업 하락과 폐업 및 휴업 증가는 3월에나 본격 반영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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