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어길 시 법적 조치" 경고
김 지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정부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보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경남도 역시 종교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 시설에 대해 2주간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에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와 시·군의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명령으로 집회·집합을 금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도민께서는 향후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 방역 시계를 4월 6일 초·중·고 학교 개학일로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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