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전 집회에서 정치발언한 혐의
'대통령 간첩' 발언 명예훼손 혐의 추가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일반인이 고발한 A정당 대표 B(50)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8일에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는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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