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특허청은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 재택근무자도 업무공백없이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그동안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실시해 왔다.
협의심사는 다수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층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영상 협의심사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협의 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심사관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우선해 협의심사로 진행하고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또 원자재 수출입 지연 등 각종 피해를 입은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IP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진단 및 백신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누리집도 별도로 구축, 운영 중에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께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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