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적립금 4배 불려주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공모

기사등록 2020/03/23 08:31:49

월 10만원씩 3년 적립하면 1440만원 목돈

근로활동 지속·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해야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1차로 305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청년저축계좌’는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을 매칭, 4배로 불어나는 목돈저축 이다. 3년 동안 적립하면 총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포함)의 목돈을 쥘 수 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구당 1명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드시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도 지속해야 한다. 또 연 1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법·국가자격관련 개별법에 의한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운전면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은 인정된다.

 더불어 근로소득장려금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에 따른 용도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 ‘청년저축계좌’ 공모는 이번 1차 공모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2차 공모를 통해 304명을 공모해 두 번에 걸쳐 총 609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참여신청서와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이 본인 저축액에 1대1 매칭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청년저축계좌는 지원금액이 높은 만큼, 차상위계층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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