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유흥시설' 등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
22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일부 시설·업종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의 집단 이용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특별 캠페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캠페인 기간 중 집단이용시설 등에 대해 업종별 권고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캠페인 동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막지 못하면 시민들의 생활이 더 불편해진다. 앞으로 2주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시민과 관련 업종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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