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2%→1.25% 인하

기사등록 2020/03/22 12:00:00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산재근로자 코로나19 부담 완화

세대당 최대 2000만원...중도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19.11.05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대폭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1700여명의 산재근로자 및 유족들이 이자부담 경감에 대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해당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 자금을 시기에 맞춰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 필수 자금이 포함된다.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월 387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유족 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 대상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한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다.  연 0.7%의 신용보증료는 개인이 별도 부담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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