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정부에 건의해온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 완화돼 드론 관련 기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 제2020-27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통해 지난 16일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생산인력 기준에 상시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종사자가 아닌 대표자가 설계인력 또는 드론 비행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수원시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던 내용이다.
앞서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지난해 2월에는 수원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벤처기업 ㈜억세스위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에 대한 애로를 접수했다.
당시 드론 관련 기업이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드론 비행자격자 1명을 포함해야 했는데, 대표자는 제외돼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따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수원시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개선을 건의했고, 지난해 7월 의견을 수용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번 개정을 끌어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겪는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11월 말까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2020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규제와 애로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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