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변,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 참여
"조현아·조원태 등 당시 이사, 직·간접적 관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채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 10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에어버스와 지난 1996년 12월, 1998년 3월, 2000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이러한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기자회견에서 "항공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 관행으로 인해 회사는 손실을 입고, 소비자들은 고가의 항공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정상 회사라면 진상조사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한항공은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채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진행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다툼이 '점입가경'인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공사 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며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프랑스 검찰 등의 조사로 모두 사실 관계가 확인돼 리베이트는 인정된 사실"이라며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대주주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 회장에 맞서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3자 연합을 꾸려 "조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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