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주 정경심 보석 기각
조국 사건 병합 여부 결정될 듯
딸 허위 인턴증명서 만든 혐의
당시 KIST 담당 교수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혹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사건 자체를 병합할지, 아니면 아예 병합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병합 여부에 대해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 교수 사건만 분리될 경우 부부는 따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되거나 아무 사건도 병합되지 않으면 부부는 나란히 법정에 서야 한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의 의전원 진학을 위해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같은해 6월께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연구센터장 A씨에게 부탁해 딸 조씨가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박사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소개를 받고 딸 조씨 면접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후 딸 조씨가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같은해 7월21일까지 3~4일만 나왔고, 그 기간에도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정 박사 지시로 7월22일자로 연수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KIST의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은 해당 학생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담당 교수에게 있고, 정상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연협력팀'에서 결재 서류에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아 원장 직인이 날인된 수료확인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정 박사를 통해 수료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부탁해 이메일로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확인서에 조씨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정 교수가 2013년 3월28일 확인서 내용을 지우고 KIST 로고와 A씨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워드 프로그램에 붙여넣고 허위 확인서를 만든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당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월-금 9-6) 주 40시간씩 KIST 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정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 딸 조씨가 연구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했고,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리는 재판은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을 재판부가 지난 13일 기각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며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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