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귀책사유 있을때만 휴업수당 지급".
"학원 등은 특별고용업종과는 상황 달라"
이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의 이번 휴업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것으로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휴업을 한 것이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분류되겠지만, 이번 조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불가항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학 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휴업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고 있다.
이 장관은 학원 등 휴원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개학과 함께 해소될 부분으로 진단했다. 이날 고용부는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당장은 휴원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학조치가 이뤄지면 곧바로 해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한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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