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국영 SPA통신과 아랍뉴스 등에 따르면 사우디 내무부는 이날 자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5건으로 늘어나자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SPA통신에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 정부가 이날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과 스위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수단, 에티오피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케냐, 지부티, 소말리아 등이다.
사우디 정부는 이들 국가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도 함께 일시 중단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를 경유하거나 이들 국가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사우디 입국도 금지했다.
사우디 내무부 관계자는 SPA에 "사우디인과 유효한 거주 허가자들이 사우디로 돌아올 수 있도록 72시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필리핀과 인도인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면 피난, 해운, 무역 방문도 예외가 적용된다"고 했다.
이밖에 사우디 정부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르단과 육해상을 이용한 승객 운송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업과 화물 운송은 현행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이날 현재 중동 9개국, 아시아 6개국, 아프리카 7개국, 유럽 28개국 등 50개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달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지난 9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오만, 이탈리아, 한국, 프랑스, 독일, 터키, 스페인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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