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진행하는 모의투표 불가
교육청 주관·위탁·업무협약 불가
서울시선관위와 진행해도 안돼
시민단체·학생회 주최는 가능
"교육청이 안내는 할 수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시교육청의 공식 질의에 "교육청 또는 교원 주관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일(10일) 논의해봐야겠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있으나, 시교육청의 공식 질의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교원이 선거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합법으로 봤으나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원이 학생으로 구성된 모의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선거의 4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을 준수해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경우도 여기 속한다.
또 교육청이 어떠한 형태로든 모의선거 교육을 주관 또는 공동으로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시교육청이 모의투표를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법, 업무협약을 맺은 시민단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진행하는 방법도 모두 "선거법 위반 '행위양태'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성 연구를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연구기관이 주관해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조차 법 위반 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오던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접게 됐다.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선거는 학교나 교원의 참여가 없다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교육청이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청이 시민단체 주관의 모의선거가 있다는 걸 알리는 공문과 안내자료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합법이라고 봤다.
시민단체가 개발한 선거교육자료를 갖고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이 선거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이 모의선거교육을 위해 쓰려던 교재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선관위는 교육청이 개발한 자료를 교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시교육청은 장은주 영산대 교수를 단장으로 모의선거교육 추진단을 꾸린 뒤 교육에 쓸 교재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재와 선관위 선거교육 자료를 곧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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