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모 대리구매도 '마스크 5부제'…출생연도 맞춰 가야

기사등록 2020/03/08 13:07:56

2011년생 아이 마스크 대신 사려면 월요일에 가야

대리구매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지참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에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키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대신 마스크를 살 때도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린이·노인의 생년월일 끝자리를 꼭 확인해 해당 요일에 맞춰 사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확대된 대리구매 대상자들에게도 '마스크 구매 5부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 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 명) 등에 한해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한다. 동거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맞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사도록 요일을 정한 것이다.

대리구매자가 1930년생인 부모의 마스크를 살 경우,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약국에 가야 구매할 수 있다. 2011년생 아이일 경우 '1'로 끝나기 때문에 월요일에 맞춰 가서 사야 한다.

주중에 자기 날짜를 놓쳤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문을 연 약국에 가서 주중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뒤 살 수 있다.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로 수량이 이월되진 않는다.
 
대리구매를 할 때는 대리구매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내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03.08. park7691@newsis.com

지난 5일 당초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을 땐 장애인에 한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후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쇄도했다. 이어 다음날인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해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 직접 나와 줄을 서는 이들과의 형평성, 대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직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우체국과 농협은 1인 1매씩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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