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단생활 신천지 강제로 검사한다···행정명령

기사등록 2020/03/07 12:02:45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슈퍼감염지로 알려진 신천지 대구교회(남구) 교인들이 대구시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자 대구시가 7일 중으로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집단생활을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상 지난 2월16일 마지막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장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마직막 진후 이후 2주가 경과됐고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검사 없이 자동 격리 해제를 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구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1만914명 중 6일 0시 기준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남녀는 1768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18일 이후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기한(14일)을 넘겨 격리가 해제될 수 있었지만, 대구시는 감염 가능성의 완전 차단을 위해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격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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