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모든 미국행 승객, 출국검역 절차 밟는다

기사등록 2020/03/06 17:57:48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출국 제한

비행기 탑승 전까지 3차례 발열 확인

14일 내 위험지역 방문자도 출국 금지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5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인천공항, COVID-19(코로나 19) Free Airport 선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사는 국토교통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출국여객 3단계 발열체크 시행' 등 출국 및 입국 전과정에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천공항을 'COVID-19 Free Airport'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2020.03.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출발자는 출국 전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발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귀가조치 되거나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격리병상으로 이송된다.

정부는 11일 0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방역망을 구축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월 기준 한국과 미국(본토)는 5개 항공사, 12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2019년 477만명의 인적 교류가 있었다.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2019년 170만명이 환승을 통해 미국을 방문했다.

정부는 11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행 승객에게 출발 전 공항에서 검역 절차를 실시한다.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 건강 확인 절차를 거친다.

발열이 없거나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고 출국할 수 있다.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승객은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5일부터 3단계 발열체크 방역망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9일부터 본격시행한다.

인천공항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1차 발열체크를 하고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2차 확인, 탑승게이트 앞에서 3차 확인을 한다. 미국행 승객은 1~2차 확인 사이에 출국검역을 실시한다.

발열이 확인된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 검역조사실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미국행 승객 중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법무부도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을 한다.

정부는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해 방역 신뢰도를 높여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에서이 불편함이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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