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선언한 국회의원도 배제 대상
비례 전현직 의원·정치 철새 등도 배제
살인·강도·입시 비리 등은 공천 부적격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4·15 총선 공천 배제 및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전현직 국회의원, 타 정당 공천 탈락자 등은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을 탈락한 의원은 미래한국당에 합류할 수 없게 됐다.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세부 공천 배제 기준은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역임한 인사 ▲타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 ▲정치 철새, 계파 정치 주동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론 분열 인사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이다.
공천 부적격 기준은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자(사면․복권 포함) ▲성범죄, 여성범죄(몰카, 미투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3회 이상 위반 시, 윤창호법(‵18.12월) 시행 후 1회 적발 시 공천배제 ▲자녀, 친인척 입시비리․채용비리,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이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공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 배제 기준 및 강력범죄, 뇌물, 탈세, 입시비리 등의 부적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10일 제3차 공관위에서는 서류심사가 시작된다"며 "회의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을 보고드리고 다 동의하면 그 기준에 따라 후보추천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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