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 고려해 예외조치 시행 시기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에 적용된 수출 제한 예외조치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서 당일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당분간 이 예외조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스크 수출 예외조치의 시행 시기는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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