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방역 저해 행위 강력 대처 예고
고발·수사의뢰 없어도 강제수사 착수 지시
마스크 관련 범죄 행위도 강력 대응할 것
이날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내렸다. 지난 25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지시' 관련 후속 지시다.
법무부는 역학조사를 의도적·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회피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각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일부 지역별로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며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번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와 관련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련 범죄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한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각급 검찰청은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행위와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이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도 수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교주)의 책임이 크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숨겨진 장소와 신도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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