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집계된 유기견과 유기묘는 약 12만 마리에 달한다.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기견 입양 시(유기묘 등록은 올해부터 시범 시행)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과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이 의무 사항이다. 기존에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은 인식표를 개별적으로 유상 구매해야 했다. 경제적 부담과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무료 지원에 나섰다.
희망자는 같은 센터에 동물등록 인식표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 제작된 동물등록 인식표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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