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공공2부제 일시중단…자가용 운행 허용
국가안심병원 지정…총 91개 병원급기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중앙부처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생활제도들이 변경됐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지난 1월 27일 위기경보다 '경계'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우선 공항만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적으로 제외됐고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지난 23일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안내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일시 중단됐다.
공공2부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사고수습과 방역활동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총력대응을 위해 서울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직원들의 자가용 이용을 허용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던 ▲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용·직원차량 운행 금지 ▲시 공용·직원차량 2부제도 일시 중지된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방문객의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 요양병원 제외)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 분리(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 등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병원협회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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