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측 "질본이 지자체 제공때 포함 안시켜...주소 불일치도"
"신천지 교회 부속기관 수는 1100곳...1529곳 아냐"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정부에 제출한 신도 목록과, 자체 조사한 명단의 수가 1974명 차이난다고 지적한 가운데, 신천지가 미성년자 포함 여부와 주소지와 교적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신천지 측은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질병관리본부에 미성년자의 명단까지 포함한 전 성도 명단을 제공했다"며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직접 받은 명단 3만3582명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명단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료에 미성년자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당국이 각 지역자치단체에 제공한 것은 주소지 기준으로, 교회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면 교적이 과천교회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일 수 있다. 또한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현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신천지가 정부에 공개한 신천지 교회 및 부속기관의 수는 1100곳이 아니라 관련 건물이 1529곳 존재한다는 신천지 종말론연구소 윤재덕 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신천지 측은 "정기 총회 보고시 발표된 총 1529곳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토지, 주차장 부지, 창고, 개인 소유 및 개인 임차한 건물 등이 포함된 자료"라며 "신천지예수교회가 공개한 교회 및 부속기관 1100곳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교회, 사무실, 교육관, 모임방, 선교센터, 선교교회, 문화센터, 세미나실, 학생회 센터 등의 개수가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겉으로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듯 보이지만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보건당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기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 횡령 배임으로 고발한 내용은, 2019년도에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단체와 그 소속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등을 횡령·배임죄로 고발해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하여 혐의 없는 것으로 현재 안양지청에 송치돼 있다. 중복된 고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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