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의2'에 의거해 주민 스스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스스로 정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적 시민실천운동이다.
도의 이번 승용차요일제 일시해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해제 대상은 현재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약 8만7000명이 해당된다.
일시해제 기간에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도 평일(월~금)에 모두 운행이 가능하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자는 경기도의 승용차요일제 일시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 이하로 하향될 경우 일시해제 종료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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