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을 맞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단속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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